관리지역
유사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의 땅 가운데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농림업·자연환경 보전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 농업 생산을 위한 생산관리지역, 보전 성격이 강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과거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상한 40%, 용적률 상한 범위 50~100% 수준으로 소규모 공장·창고·전원주택·근린생활시설 입지가 비교적 자유롭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수준으로 제한이 더 크다.
예시
전원주택 부지를 찾을 때 같은 면적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땅이 보전관리지역 땅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 투자에서 '계관(계획관리)'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
- 세분이 끝나지 않은 '관리지역'으로 표시된 땅은 보전관리지역 수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녹지 성격의 지역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