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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관리지역

유사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의 땅 가운데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농림업·자연환경 보전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 농업 생산을 위한 생산관리지역, 보전 성격이 강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과거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상한 40%, 용적률 상한 범위 50~100% 수준으로 소규모 공장·창고·전원주택·근린생활시설 입지가 비교적 자유롭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수준으로 제한이 더 크다.

예시

전원주택 부지를 찾을 때 같은 면적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땅이 보전관리지역 땅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 투자에서 '계관(계획관리)'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
  • 세분이 끝나지 않은 '관리지역'으로 표시된 땅은 보전관리지역 수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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