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답·과수원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리고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 땅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된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을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농업인은 상속,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세대원 합계 1,000㎡ 미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유할 수 있고,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필요하다.
예시
도시 거주자가 주말농장용으로 800㎡ 밭을 사려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 농취증을 받는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이미 300㎡ 농지를 갖고 있다면 합계 1,100㎡가 되어 주말·체험영농 한도를 넘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안의 농지는 전용과 건축이 크게 제한된다.
- 농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지목이 "대"라도 실제로 수년간 밭으로 쓰였다면 농지로 판단될 수 있어 현황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 조성·관리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