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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농지

전·답·과수원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리고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 땅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된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을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농업인은 상속,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세대원 합계 1,000㎡ 미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유할 수 있고,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필요하다.

예시

도시 거주자가 주말농장용으로 800㎡ 밭을 사려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 농취증을 받는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이미 300㎡ 농지를 갖고 있다면 합계 1,100㎡가 되어 주말·체험영농 한도를 넘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안의 농지는 전용과 건축이 크게 제한된다.
  • 농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지목이 "대"라도 실제로 수년간 밭으로 쓰였다면 농지로 판단될 수 있어 현황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2조(정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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