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강한 규제 수단으로 쓰인다.
지정되면 여러 법령의 규제가 동시에 붙는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LTV 한도 축소,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수치와 범위는 정책 시점마다 달라졌다.
예시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규제지역이 아닌 곳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정·해제는 관보·국토교통부 공고로 발표되며,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동 단위로 정해진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2025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12곳에 2026년 7월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추가)이 투기과열지구다.
- 계약 시점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 세금 중과는 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둘을 구분해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