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유사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을 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실수요 목적일 때만 나며, 주거용이면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거주, 농업용이면 직접 경작처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붙는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며 재지정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허가가 필요한 기준 면적은 시행령이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밖 250㎡(농지 500㎡, 임야 1,000㎡)로 정하되, 지정권자가 그 10~300% 범위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다. 대상 용도(아파트만, 전 용도 등)도 지정 공고마다 다르다(2026년 10월 기준).
- 지정 범위가 동 단위나 특정 단지 단위로 정해지기도 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한다. 예컨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있는 연립·다세대 포함)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이 됐고, 2026년 7월 5일부터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됐다(2026년 10월 기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14조).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