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번

유사어: 지번주소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동 123-4번지"처럼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지며, 법정동(리)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필지마다 하나씩 붙는다. 토지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거의 모든 토지 서류가 지번으로 땅을 특정한다.

2014년부터 생활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쓰이지만, 토지의 지적·등기·인허가 업무는 여전히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지번 앞에 "산"이 붙어(예: 산 15-2번지) 일반 토지와 구분된다. 분할하면 부번이 새로 생기고, 합병하면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이 남는다.

예시

"123번지" 한 필지를 둘로 나누면 한쪽은 123번지로 남고 다른 쪽은 "123-5번지"처럼 새 부번을 받는다. 같은 건물이라도 도로명주소는 "○○로 45"이고 지번주소는 "○○동 123번지"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 거래·경매 물건은 반드시 지번으로 등기부·토지대장을 떼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지번 앞의 "산"은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뜻으로, 지목이 반드시 임야라는 뜻은 아니다(등록전환 전 땅도 있다).
  • 도로명주소만으로는 땅의 경계·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지번 기준 서류를 함께 본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