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유사어: 지번주소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동 123-4번지"처럼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지며, 법정동(리)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필지마다 하나씩 붙는다. 토지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거의 모든 토지 서류가 지번으로 땅을 특정한다.
2014년부터 생활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쓰이지만, 토지의 지적·등기·인허가 업무는 여전히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지번 앞에 "산"이 붙어(예: 산 15-2번지) 일반 토지와 구분된다. 분할하면 부번이 새로 생기고, 합병하면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이 남는다.
예시
"123번지" 한 필지를 둘로 나누면 한쪽은 123번지로 남고 다른 쪽은 "123-5번지"처럼 새 부번을 받는다. 같은 건물이라도 도로명주소는 "○○로 45"이고 지번주소는 "○○동 123번지"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 거래·경매 물건은 반드시 지번으로 등기부·토지대장을 떼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지번 앞의 "산"은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뜻으로, 지목이 반드시 임야라는 뜻은 아니다(등록전환 전 땅도 있다).
- 도로명주소만으로는 땅의 경계·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지번 기준 서류를 함께 본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지번 하나가 붙는 한 덩어리의 땅이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산림·원야를 이루는 땅을 가리키는 지목으로,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