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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맹지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토지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토지 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고, 도로에 접한 땅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인접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법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예시

도로에 접한 앞 필지와 뒤쪽 맹지를 함께 사서 합필하면 뒤 땅도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된다. 경매에서 맹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게 낙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현황상 길이 있어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등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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