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토지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토지 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기 어렵고, 도로에 접한 땅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인접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법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현황상 길이 있어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등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