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유사어: 농지전용,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지자체장 포함)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농업용·농업인 주택 등은 신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협의로 갈음하기도 한다.
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고, 공사를 마친 뒤 지목변경을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전용 가능한 용도가 매우 좁고, 진흥지역 밖이라도 용도지역·주변 농지 피해·규모를 심사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 짓는 농업인 주택 등은 전용 신고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
- 전용허가를 받아도 건축은 별도로 건축법 요건(도로 등)을 갖춰야 한다.
- 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답·과수원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 조성·관리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