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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농지전용허가

유사어: 농지전용,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지자체장 포함)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농업용·농업인 주택 등은 신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협의로 갈음하기도 한다.

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고, 공사를 마친 뒤 지목변경을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전용 가능한 용도가 매우 좁고, 진흥지역 밖이라도 용도지역·주변 농지 피해·규모를 심사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예시

계획관리지역의 밭 600㎡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전용허가(또는 의제 협의)를 함께 받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 짓는 농업인 주택 등은 전용 신고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
  • 전용허가를 받아도 건축은 별도로 건축법 요건(도로 등)을 갖춰야 한다.
  • 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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