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유사어: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는 농업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 및 실제 농지로 쓰이는 땅)를 취득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명서다.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발급한다.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취득 목적·영농 거리·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심사받는다. 농취증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지 투기 논란 이후 심사가 강화되어 서류 보완·반려 사례가 늘었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일부 경우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 농지로 쓰이면 농취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