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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유사어: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는 농업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 및 실제 농지로 쓰이는 땅)를 취득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명서다.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발급한다.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취득 목적·영농 거리·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심사받는다. 농취증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예시

개인이 주말농장 용도로 소규모 밭을 사려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 농취증을 신청한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가 나고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지 투기 논란 이후 심사가 강화되어 서류 보완·반려 사례가 늘었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일부 경우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 농지로 쓰이면 농취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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