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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구단위계획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용도지역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계 지침'이다.

계획에는 허용·불허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공동개발 지정 등이 담긴다.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많아, 재건축·역세권 개발·택지개발 사업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다.

예시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블록은 지구단위계획에서 '1~2층 근린생활시설 의무, 최고 높이 ○층' 같은 조건이 정해진다. 같은 일반상업지역이어도 블록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른 이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시되면 결정도와 시행지침을 따로 열람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기준이 조례상 용도지역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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