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유사어: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필지별 ㎡당 가격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상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2026년에는 4월 30일에 공시되었다.
토지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각종 부담금 산정 등 행정 목적의 기준으로 폭넓게 쓰인다. 단독주택·아파트처럼 건물과 땅을 함께 평가하는 주택은 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나대지·상가·건물 부속 토지 등에 쓰인다.
예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200만 원인 대지 330㎡라면 공시지가 총액은 200만 원 × 330 = 6억6천만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 후 일정 기간(통상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세와 차이가 크므로 매매가 판단의 근거로 직접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골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보유세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