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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토지·개발핵심 용어

개별공시지가

유사어: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필지별 ㎡당 가격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상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2026년에는 4월 30일에 공시되었다.

토지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각종 부담금 산정 등 행정 목적의 기준으로 폭넓게 쓰인다. 단독주택·아파트처럼 건물과 땅을 함께 평가하는 주택은 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나대지·상가·건물 부속 토지 등에 쓰인다.

예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200만 원인 대지 330㎡라면 공시지가 총액은 200만 원 × 330 = 6억6천만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 후 일정 기간(통상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세와 차이가 크므로 매매가 판단의 근거로 직접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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