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가지로 정해져 있다.
지목은 '현재 어떻게 쓰이는가'를, 용도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붙으며(1필1목),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건물을 지으면 지목변경 신청을 통해 '대' 등으로 바꾼다.
예시
지목이 '전(밭)'인 땅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뒤 준공 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다. 같은 위치라도 '대'는 바로 건축이 가능해 '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적도에는 지목이 한 글자 부호로 표시된다.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세금·보상은 원칙적으로 현황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
- 전·답·과수원은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