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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개발핵심 용어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가지로 정해져 있다.

지목은 '현재 어떻게 쓰이는가'를, 용도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붙으며(1필1목),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건물을 지으면 지목변경 신청을 통해 '대' 등으로 바꾼다.

예시

지목이 '전(밭)'인 땅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뒤 준공 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다. 같은 위치라도 '대'는 바로 건축이 가능해 '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적도에는 지목이 한 글자 부호로 표시된다.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세금·보상은 원칙적으로 현황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
  • 전·답·과수원은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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