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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핵심 용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사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열람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정 필지에 어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다. 과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서비스나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정보와 함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나뉘어 표시되고 위치를 보여 주는 확인도면이 붙는다.

예시

마음에 드는 땅의 확인서를 떼어 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표시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례상 용적률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단독주택 매입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다. 등기부가 권리를, 확인서는 공법상 제한을 보여 준다.
  • 확인서에 모든 규제가 다 나오지는 않는다. 도로·국가유산(문화유산)·군사 관련 협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시되면 세부 계획(허용 용도·높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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