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사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열람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정 필지에 어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다. 과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서비스나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정보와 함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나뉘어 표시되고 위치를 보여 주는 확인도면이 붙는다.
예시
마음에 드는 땅의 확인서를 떼어 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표시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례상 용적률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단독주택 매입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다. 등기부가 권리를, 확인서는 공법상 제한을 보여 준다.
- 확인서에 모든 규제가 다 나오지는 않는다. 도로·국가유산(문화유산)·군사 관련 협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표시되면 세부 계획(허용 용도·높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지하 대심도 노선으로 빠르게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여러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