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형질변경

유사어: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토지형질변경은 땅깎기(절토)·흙쌓기(성토)·땅고르기(정지)·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말한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된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하나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은 대개 지목변경의 앞 단계다. 밭을 집터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을 받아 공사하고, 건축이 끝나면 지목을 "대"로 바꾼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시

경사진 밭 1,500㎡를 평평하게 만들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면 절토·성토량, 옹벽, 배수 계획을 담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다. 높이 50cm 이내로만 흙을 고르는 정도라면 지역·조건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사를 위한 객토·정지라도 일정 규모를 넘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면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성토해 이웃 땅에 피해를 주면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형질변경은 별도 법률로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