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
유사어: 협의양도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택지 사업지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협의로 넘긴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간접보상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넘긴 토지소유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 요건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주자택지와 다르다. 협의 보상을 유도하려는 간접보상 수단이다.
지구 안에 가진 토지 전부를 협의로 넘겨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그 토지가 1,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1년 전부터 소유해야 한다(상속·판결로 취득한 경우 등은 예외). 공급 규모는 1세대당 1필지, 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다.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이 일반적이다. 위치·가격·우선순위는 사업시행자(LH 등)의 지구별 공고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 왔다.
예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안에 1,200㎡ 논을 가진 소유자가 공람 공고 2년 전부터 땅을 보유했고 보상 협의에 응했다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에 받을 수 있다(필지 면적은 140~265㎡ 범위에서 지구 공고로 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협의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
-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고일 당시 지구 지정 업무를 맡았거나 그 업무를 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관련 기관 종사자, 보상을 위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한까지 토지를 넘기지 않은 사람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 요건·면적은 2021년 이후 투기 방지 대책으로 강화됐으므로 해당 지구 공고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공익사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처분이다.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