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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상업지역

유사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으로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네 가지로 나뉜다. 업무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허용되고, 고층 건물이 가능하다.

법령상 용적률 상한 범위는 중심상업 200~1,500%, 일반상업 200~1,300%, 유통상업 200~1,100%, 근린상업 200~900% 수준이다. 실제 수치는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 주거 용도는 주상복합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 비율 제한이 붙는다.

예시

도심 역세권의 일반상업지역 대지에 조례 용적률 800%가 적용되면 대지 1,000㎡에 지상 연면적 8,000㎡ 규모의 오피스·주상복합을 계획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땅값(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일조권 등 주거지역 규정이 완화되어 동 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다.
  •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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