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유사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용도지역으로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네 가지로 나뉜다. 업무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허용되고, 고층 건물이 가능하다.
법령상 용적률 상한 범위는 중심상업 200~1,500%, 일반상업 200~1,300%, 유통상업 200~1,100%, 근린상업 200~900% 수준이다. 실제 수치는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 주거 용도는 주상복합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 비율 제한이 붙는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