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유사어: 1필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지번 하나가 붙는 한 덩어리의 땅이다.
필지는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에 한 단위로 올라가는 땅 한 덩어리를 말한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붙고, 지목·면적·경계·소유자가 따로 등록된다. 등기도 원칙적으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지번부여지역이 같고, 소유자와 지목이 같으며, 서로 연속된 땅이어야 한다. 땅을 나누면(분할) 필지가 늘고 합치면(합병) 줄어든다. 건축법상 대지도 원칙적으로 필지 단위로 판단하므로, 건축 계획을 세울 때 필지 경계와 면적이 출발점이 된다.
예시
도로에 접한 앞 필지 300㎡와 그 뒤 맹지 200㎡를 함께 사서 합병하면 500㎡ 한 필지가 되어 뒤쪽 땅도 도로에 접한 대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겉보기에 한 덩어리 땅이라도 지적상 여러 필지일 수 있으므로 지번별로 토지이용계획과 소유자를 각각 확인한다.
- 필지 수는 거래·인허가 서류 수와 직결된다. 여러 필지를 한 번에 사면 각 필지의 등기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이고 "대지"는 건축 단위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분할)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쳐(합병)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