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 조성·관리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사라지는 농지를 대신 조성·관리하는 데 쓰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 낸다.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100분의 30, 진흥지역 밖 농지는 100분의 20이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당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한다. 공공사업·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예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500㎡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이라면, ㎡당 부담금은 10만 원 × 20% = 2만 원이고 총액은 2만 원 × 500㎡ = 1,00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당 2만 원이라 5만 원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율과 상한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부과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2026년 10월 기준 위 비율과 ㎡당 5만 원 상한).
- 전용 목적사업을 취소하면 납부한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야를 전용할 때는 이 부담금 대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전·답·과수원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는 토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