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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농지 조성·관리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사라지는 농지를 대신 조성·관리하는 데 쓰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 낸다.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100분의 30, 진흥지역 밖 농지는 100분의 20이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당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한다. 공공사업·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예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500㎡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이라면, ㎡당 부담금은 10만 원 × 20% = 2만 원이고 총액은 2만 원 × 500㎡ = 1,00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당 2만 원이라 5만 원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율과 상한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부과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2026년 10월 기준 위 비율과 ㎡당 5만 원 상한).
  • 전용 목적사업을 취소하면 납부한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야를 전용할 때는 이 부담금 대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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