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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도시개발사업

유사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면, 지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시행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 민간 법인도 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수용·사용 방식, 땅을 정리해 다시 나눠 주는 환지 방식, 둘을 섞은 혼용 방식 중에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보다 민간 참여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시

지방 도시 외곽의 논밭 50만㎡를 토지소유자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조합원은 도로·공원 등에 땅을 내놓는 대신 반듯한 택지(환지)를 돌려받고,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지 방식은 감보율(땅을 내놓는 비율)과 청산금이 사업성의 핵심이다.
  • 민간 시행 사업은 사업 지연·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조합·시행자 재무 상태를 확인한다.
  • 개발이익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제11조(시행자 등),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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