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유사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면, 지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시행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 민간 법인도 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수용·사용 방식, 땅을 정리해 다시 나눠 주는 환지 방식, 둘을 섞은 혼용 방식 중에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보다 민간 참여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시
지방 도시 외곽의 논밭 50만㎡를 토지소유자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조합원은 도로·공원 등에 땅을 내놓는 대신 반듯한 택지(환지)를 돌려받고,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제11조(시행자 등),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개발 사업 후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 비용과 기반시설 부지를 뺀 나머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 주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