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토지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땅의 주된 용도가 바뀌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전·답·임야를 건물 부지인 "대(垈)"로 바꾸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지목은 서류만 고친다고 바뀌지 않는다.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으로 형질을 바꾸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 공사가 끝나 실제 용도가 달라진 뒤에야 변경이 가능하다. 지목이 대로 바뀌면 활용도가 높아져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 개발이익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

예시

계획관리지역의 밭(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부지를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한다. 이후 공시지가가 대지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목변경으로 취득세(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가 과세될 수 있다.
  • 지목만 "대"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으므로 지목보다 용도지역·도로 조건을 먼저 본다.
  •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