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토지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땅의 주된 용도가 바뀌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전·답·임야를 건물 부지인 "대(垈)"로 바꾸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지목은 서류만 고친다고 바뀌지 않는다.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으로 형질을 바꾸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 공사가 끝나 실제 용도가 달라진 뒤에야 변경이 가능하다. 지목이 대로 바뀌면 활용도가 높아져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 개발이익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
예시
계획관리지역의 밭(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부지를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한다. 이후 공시지가가 대지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목변경으로 취득세(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가 과세될 수 있다.
- 지목만 "대"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으므로 지목보다 용도지역·도로 조건을 먼저 본다.
-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