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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녹지지역

유사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녹지 성격의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보전 필요성이 가장 큰 보전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녹지지역,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뉜다.

건폐율 상한은 통상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100% 안팎으로 매우 낮다. 그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확장에 대비한 예비 용지 성격이 있어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고, 향후 개발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

도시 외곽 자연녹지지역의 대지 1,000㎡에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1층 바닥면적은 최대 200㎡다. 이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 수용·보상 대상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땅은 그린벨트 규제가 우선한다.
  • 자연녹지는 '언젠가 개발된다'는 기대 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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