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유사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녹지 성격의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보전 필요성이 가장 큰 보전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녹지지역,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뉜다.
건폐율 상한은 통상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100% 안팎으로 매우 낮다. 그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확장에 대비한 예비 용지 성격이 있어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고, 향후 개발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땅은 그린벨트 규제가 우선한다.
- 자연녹지는 '언젠가 개발된다'는 기대 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