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유사어: 공공주택 지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지구 안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지정됐다.
LH·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땅을 수용해 기반시설을 갖춘 뒤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용 택지를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 보상(현금·대토·이주자택지 등)과 광역교통대책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예시
지구 지정 고시 → 지구계획 승인 → 토지보상 → 부지 조성 → 공공분양(사전청약·본청약)·민간 택지 매각 순으로 진행되며, 지구 지정에서 첫 입주까지는 통상 수년 이상 걸린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구 안 토지 소유자는 협의양도인택지·이주자택지·대토보상 등 보상 선택지를 비교해 본다.
- 공공분양 물량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거주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 주민공람 이후에는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