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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공공주택지구

유사어: 공공주택 지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지구 안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지정됐다.

LH·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땅을 수용해 기반시설을 갖춘 뒤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용 택지를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 보상(현금·대토·이주자택지 등)과 광역교통대책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예시

지구 지정 고시 → 지구계획 승인 → 토지보상 → 부지 조성 → 공공분양(사전청약·본청약)·민간 택지 매각 순으로 진행되며, 지구 지정에서 첫 입주까지는 통상 수년 이상 걸린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구 안 토지 소유자는 협의양도인택지·이주자택지·대토보상 등 보상 선택지를 비교해 본다.
  • 공공분양 물량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거주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 주민공람 이후에는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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