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유사어: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처분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결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며, 토지소유자도 협의가 안 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로 정한 보상금이 지급(또는 공탁)되면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예시
협의 단계에서 ㎡당 100만 원을 제시받은 소유자가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재결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 보상금이 정해진다. 결과가 여전히 불만이면 이의신청 → 행정소송 순으로 다툰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협의에 응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혜택(협의양도인택지 등)이 있어 재결로 갈지 신중히 판단한다.
- 재결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고 수령하면 불복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행정소송 중에도 수용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