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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르는 말로,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상 "대(垈)"는 개념이 다르다.

대지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지목상 "대(垈)"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로 쓰이는 땅을 가리키는 28개 지목 중 하나다.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의 단위가 되는 땅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되 일정한 경우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 일부를 대지로 삼을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가 되려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목이 "대"여도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어렵고, 지목이 "전"이어도 농지전용 등을 거쳐 건축법상 대지로 쓸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은 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시

지목이 "대"인 200㎡ 땅이 지적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지목이 "답"인 땅도 계획관리지역에 있고 도로에 접해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대지로 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땅값을 볼 때 "대지" 여부보다 용도지역과 도로 접면이 더 결정적이다.
  • 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으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빠질 수 있다.
  •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단지 전체 대지 가운데 내 몫을 뜻하는 별개 개념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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