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르는 말로,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상 "대(垈)"는 개념이 다르다.
대지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지목상 "대(垈)"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로 쓰이는 땅을 가리키는 28개 지목 중 하나다.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의 단위가 되는 땅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되 일정한 경우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 일부를 대지로 삼을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가 되려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목이 "대"여도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어렵고, 지목이 "전"이어도 농지전용 등을 거쳐 건축법상 대지로 쓸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은 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땅값을 볼 때 "대지" 여부보다 용도지역과 도로 접면이 더 결정적이다.
- 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으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빠질 수 있다.
-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단지 전체 대지 가운데 내 몫을 뜻하는 별개 개념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지번 하나가 붙는 한 덩어리의 땅이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법령에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른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