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림·원야를 이루는 땅을 가리키는 지목으로,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들판)를 이루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에 붙는 지목이다. 산지관리법은 이를 "산지"로 부르며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지번 앞에 "산"이 붙는다.
임야에 건물을 짓거나 형질을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보전산지는 전용 가능한 용도가 좁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넓다. 경사도·표고·입목 축적 같은 허가 기준도 따로 있어 같은 임야라도 개발 가능성이 크게 다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지정보시스템 등에서 보전산지 여부와 경사도·입목 정보를 먼저 확인한다.
- 임야는 지적오차가 크고 진입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측량·도로 확인이 필수다.
- 지분 쪼개기로 파는 임야는 공유자 동의 없이는 개발·처분이 어렵다.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제14조(산지전용허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