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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환지방식

유사어: 환지개발방식

개발 사업 후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 비용과 기반시설 부지를 뺀 나머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 주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현금으로 사들이지 않고, 정비를 마친 뒤 원래 소유자에게 위치·면적을 조정한 새 토지(환지)로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로 쓰였다.

소유자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와 사업비 충당용 토지(체비지)를 내놓는 대신, 반듯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땅을 받는다. 원래 면적 대비 줄어드는 비율을 감보율이라 하고, 시행자는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한다.

예시

1,000㎡를 가진 소유자가 감보율 40%인 사업에 참여하면 약 600㎡를 환지로 받는다. 면적은 줄지만 도로에 접하고 용도지역이 상향된 땅이 되므로 총 가치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쉽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 기간이 길고 소유자 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환지하는 혼용방식도 있다.

관련 법령

  • 도시개발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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