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유사어: 환지개발방식
개발 사업 후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 비용과 기반시설 부지를 뺀 나머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 주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현금으로 사들이지 않고, 정비를 마친 뒤 원래 소유자에게 위치·면적을 조정한 새 토지(환지)로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로 쓰였다.
소유자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와 사업비 충당용 토지(체비지)를 내놓는 대신, 반듯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땅을 받는다. 원래 면적 대비 줄어드는 비율을 감보율이라 하고, 시행자는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한다.
예시
1,000㎡를 가진 소유자가 감보율 40%인 사업에 참여하면 약 600㎡를 환지로 받는다. 면적은 줄지만 도로에 접하고 용도지역이 상향된 땅이 되므로 총 가치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쉽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 기간이 길고 소유자 간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환지하는 혼용방식도 있다.
관련 법령
- 도시개발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