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을 강하게 묶는 유형과 도시혁신구역처럼 제한을 푸는 유형이 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토지를 계획적·단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새로 도입되었다.
용도구역은 대체로 개발을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반면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은 도심 거점 개발이나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따로 완화하는 유형이다.
예시
지도에서 도시 외곽의 넓은 녹지가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대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땅이다. 이 땅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이 우선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용도구역 안의 토지는 용도지역만 보고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제 기대만으로 매입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용도지역 위에 덧씌워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용도지역·기반시설·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