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중심이지만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허용해 생활 편의를 높이려는 지역이다.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역 주변, 주거지와 상업지 사이의 완충지대에 지정된다.
법령상 건폐율 상한은 70%, 용적률 상한 범위는 200~500%로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오피스텔·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이 섞인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이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주거 비율 상한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전부 주택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철도역 주변 토지를 고밀·복합 용도로 개발해 역의 교통 기능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한 건축물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진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