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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중심이지만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허용해 생활 편의를 높이려는 지역이다.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역 주변, 주거지와 상업지 사이의 완충지대에 지정된다.

법령상 건폐율 상한은 70%, 용적률 상한 범위는 200~500%로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오피스텔·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이 섞인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예시

조례 용적률이 400%인 준주거지역 대지 1,000㎡라면 지상 연면적을 약 4,000㎡까지 계획할 수 있다. 같은 땅이 제3종 일반주거(예: 250%)였다면 2,500㎡에 그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이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주거 비율 상한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전부 주택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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