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유사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세분되며, 종이 올라갈수록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는 제1종 100~200%, 제2종 100~250%, 제3종 100~300%이고, 건폐율 상한은 제1·2종 60%, 제3종 50%이다. 실제 적용 수치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상한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기존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제2종 또는 제3종에 속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은 '현재 용적률'과 '종별 허용 용적률'의 차이에서 크게 갈린다.
- 제2종을 제3종으로 올리는 종상향은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일부 지역은 제2종 안에서도 층수 제한이 따로 걸려 있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와 상업의 중간 성격 지역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건축 제한이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어 지을지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