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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유사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세분되며, 종이 올라갈수록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는 제1종 100~200%, 제2종 100~250%, 제3종 100~300%이고, 건폐율 상한은 제1·2종 60%, 제3종 50%이다. 실제 적용 수치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상한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기존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제2종 또는 제3종에 속한다.

예시

구분법령 용적률 범위주된 주택
제1종100~200%저층 단독·연립
제2종100~250%중층 아파트·다세대
제3종100~300%중고층 아파트

조례상 제2종 용적률이 200%인 곳에서 대지 1만㎡ 단지를 재건축하면 지상 연면적은 기본적으로 2만㎡ 안팎이 된다(인센티브 제외).

알아두면 좋은 점

  •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은 '현재 용적률'과 '종별 허용 용적률'의 차이에서 크게 갈린다.
  • 제2종을 제3종으로 올리는 종상향은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일부 지역은 제2종 안에서도 층수 제한이 따로 걸려 있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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