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유사어: 임야도, 지적도면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일정 축척으로 그려 놓은 지적공부다. 토지대장이 면적·소유자 같은 "글자 정보"를 담는다면, 지적도는 땅의 모양과 이웃 필지와의 경계라는 "그림 정보"를 담는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지적도 대신 더 작은 축척의 임야도에 그려진다. 축척은 지적도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일곱 가지, 임야도가 1/3000, 1/6000의 두 가지다.
지적도의 경계선은 법적 경계의 기준이 된다. 담장·옹벽 같은 현황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면 경계 분쟁이 생기며, 이를 확인하려면 지적측량(경계측량)을 한다. 오래된 도면은 축척이 작고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것이라 실제 위치와 어긋나는 경우(지적불부합지)도 있다.
예시
땅을 사기 전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접하는 길이, 진입로가 지적상 도로인지 남의 땅인지, 땅 모양이 반듯한지 자투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정확한 경계는 측량으로 확인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도 서비스의 지적편집도는 참고용이다. 법적 판단에는 지적소관청이 발급한 지적도 등본을 쓴다.
-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 경계 오차가 큰 편이라 임야 거래 시 측량의 중요성이 더 크다.
-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다르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지번 하나가 붙는 한 덩어리의 땅이다.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분할)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쳐(합병)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