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유사어: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 경영 외의 용도로 쓰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바꾸는 것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이나 위임받은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모나 용도에 따라 신고로 처리되거나, 다른 법률의 인허가로 의제되기도 한다.
허가 기준은 산지 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 경사도, 표고, 입목 축적, 재해 위험, 진입로 등을 따진다. 허가를 받으면 산림 기능 대체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후 지목을 변경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익용 보전산지는 전용 가능한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다.
- 허가 없이 나무를 베고 땅을 깎으면 형사처벌과 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 임야 매수 전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산지 구분과 경사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산림·원야를 이루는 땅을 가리키는 지목으로,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