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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매예약

유사어: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예약완결권

장래에 매매계약을 맺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으로 흔히 쓰인다.

매매예약은 장래 본계약인 매매를 체결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실무에서 대부분은 한쪽이 '사겠다(또는 팔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방예약 형태로,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 한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 매매예약'으로 나타나며, 나중에 예약을 완결하고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당겨진다. 다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 형식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 형식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

예시

갑구 2번에 'C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2025년 9월 1일 매매예약)'이 있고, 그 뒤 3번에 D 앞 소유권이전이 있다. C가 예약을 완결해 본등기를 하면 D의 소유권등기는 말소된다. 그래서 이런 집은 D와 계약해도 안전하지 않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약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다.
  •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어도 실제로는 대여금 담보(담보가등기)일 수 있어 채권 관계를 확인한다.
  • 오래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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