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의 새 소유자나 경매 매수인 같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일 뿐,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힘은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는 우선변제권의 몫이다.
예시
5월 1일 입주·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긴다. 집주인이 5월 1일 당일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서므로,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지속된다. 잠시라도 전출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된다.
- 가족 중 일부만 전입을 유지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갖춘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