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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의 새 소유자나 경매 매수인 같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일 뿐,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힘은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는 우선변제권의 몫이다.

예시

5월 1일 입주·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긴다. 집주인이 5월 1일 당일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서므로,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지속된다. 잠시라도 전출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된다.
  • 가족 중 일부만 전입을 유지해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다.
  •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갖춘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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