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갑구는 등기부 가운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이전등기는 물론,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다투는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등기 등도 갑구에 기록된다.
각 등기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가 적힌다. 같은 갑구 안의 순위는 순위번호로 정해지며,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 기록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압류·가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재무 상태나 거래 배경을 의심해 볼 신호가 된다.
예시
| 순위 | 등기목적 | 권리자 |
|---|---|---|
| 1 | 소유권보존 | 시행사 |
| 2 | 소유권이전 | A (매매) |
| 3 | 가압류 | B카드 (청구금액 3천만 원) |
이 경우 현재 소유자는 A이고, 소유권에 3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 제한이 걸려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상대방이 갑구상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세금 액수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접수일자)로 비교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