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갑구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갑구는 등기부 가운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이전등기는 물론,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다투는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등기 등도 갑구에 기록된다.

각 등기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가 적힌다. 같은 갑구 안의 순위는 순위번호로 정해지며,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 기록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압류·가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재무 상태나 거래 배경을 의심해 볼 신호가 된다.

예시

순위등기목적권리자
1소유권보존시행사
2소유권이전A (매매)
3가압류B카드 (청구금액 3천만 원)

이 경우 현재 소유자는 A이고, 소유권에 3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 제한이 걸려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상대방이 갑구상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세금 액수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접수일자)로 비교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