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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인터넷등기소

유사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전자 등기신청,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대법원 운영 온라인 서비스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법인 등기 온라인 창구다. 누구나 주소나 고유번호로 부동산을 검색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회원 가입 후 전자 등기신청,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열람은 화면 확인용이고,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발급(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등기소 방문 발급은 더 비싸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지워진 과거 권리까지 볼 수 있다.

예시

잔금 당일 오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 뒤에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여부를 조회한다. 임차인이라면 같은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올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검색 포털 광고 중에는 공식 수수료보다 비싸게 받는 대행 사이트가 있어 주소를 확인한다.
  •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야 다른 호실 등기를 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 공동담보목록·신탁원부는 따로 선택해야 함께 발급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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