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유사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전자 등기신청,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대법원 운영 온라인 서비스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법인 등기 온라인 창구다. 누구나 주소나 고유번호로 부동산을 검색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회원 가입 후 전자 등기신청,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열람은 화면 확인용이고,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발급(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등기소 방문 발급은 더 비싸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지워진 과거 권리까지 볼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등기를 마친 권리자에게 발급되는 일련번호·비밀번호로, 옛 등기권리증을 대신한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