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유사어: 공동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공동담보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공동저당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그 위 건물, 여러 필지의 토지, 같은 소유자의 여러 호실 등에 하나의 대출을 묶어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등기부 을구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어떤 부동산들이 함께 담보로 묶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면 채권은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일부만 먼저 경매되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본 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예시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이 A주택(4억 원)과 B주택(2억 원)에 공동담보로 잡혀 있고 둘이 동시에 매각되면, 채권은 각 매각대금 비율대로 A에서 4억 원, B에서 2억 원으로 나뉘어 배당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다세대주택에서 건물 전체 호실이 하나의 대출에 공동담보로 묶여 있으면, 내 호실 시세만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
-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하려면 등기부 발급 시 '공동담보목록 포함'을 선택한다.
- 일부 호실만 대출을 갚으면 그 호실만 공동담보에서 빼는 일부 말소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