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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개시결정등기

유사어: 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낸다.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이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해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기입하게 하는데, 이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다.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와 이 등기가 된 때 가운데 먼저인 시점에 생긴다. 압류 뒤에도 소유자는 집에 살거나 세를 줄 수 있지만, 이후의 양도·담보 설정 등은 경매 절차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권리분석에서 여러 기준 시점으로 쓰인다.

예시

2026년 4월 1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아파트에 4월 10일 전입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한 사람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이 등기가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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