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유사어: 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낸다.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이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촉탁해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기입하게 하는데, 이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다.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와 이 등기가 된 때 가운데 먼저인 시점에 생긴다. 압류 뒤에도 소유자는 집에 살거나 세를 줄 수 있지만, 이후의 양도·담보 설정 등은 경매 절차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등기는 권리분석에서 여러 기준 시점으로 쓰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한 사람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이 등기가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서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도록 보호받는 임차인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