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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말소등기는 이미 기록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다.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을 지우거나, 가압류가 해제된 뒤 가압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말소된 등기는 등기부에서 밑줄(붉은 줄)로 표시되며,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하면 보이지 않는다.

근저당권 말소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금융기관)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실무에서는 은행이 해지증서를 내주고 법무사가 신청한다.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법원 촉탁으로 된 등기는 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지워진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소멸하는 권리들은 법원이 일괄해 말소를 촉탁한다.

예시

매수인이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으로 매도인의 은행 대출을 갚아 주기로 했다면,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등기를 접수해야 한다. 상환만 하고 말소를 빠뜨리면 근저당이 그대로 남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출 상환'과 '등기 말소'는 별개 절차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말소' 특약을 넣고 등기부로 확인한다.
  •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과거 압류·가압류 이력 등 소유자의 재무 이력을 볼 수 있다.
  • 마이너스통장형 대출은 상환 후 한도 약정 해지까지 해야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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