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말소등기는 이미 기록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다. 대출을 갚은 뒤 근저당권을 지우거나, 가압류가 해제된 뒤 가압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말소된 등기는 등기부에서 밑줄(붉은 줄)로 표시되며,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하면 보이지 않는다.
근저당권 말소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금융기관)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실무에서는 은행이 해지증서를 내주고 법무사가 신청한다.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법원 촉탁으로 된 등기는 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지워진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소멸하는 권리들은 법원이 일괄해 말소를 촉탁한다.
예시
매수인이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으로 매도인의 은행 대출을 갚아 주기로 했다면,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등기를 접수해야 한다. 상환만 하고 말소를 빠뜨리면 근저당이 그대로 남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