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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소유권보존등기

유사어: 보존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다. 이 등기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 이전등기·근저당 설정 등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 된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뒤,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또는 조합)가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각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예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시행사의 보존등기가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잔금을 내고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정식 등기부를 근거로 한 담보대출·전세 계약이 어려워, 입주 초기 대출·임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이전고시 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입주 후 등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 보존등기 전에 분양받은 집을 임대할 때는 분양계약서와 대장상 소유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다툼과 대출 제약이 생기기 쉬워 거래 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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