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유사어: 보존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다. 이 등기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 이전등기·근저당 설정 등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 된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뒤,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또는 조합)가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각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예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시행사의 보존등기가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잔금을 내고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정식 등기부를 근거로 한 담보대출·전세 계약이 어려워, 입주 초기 대출·임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이전고시 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입주 후 등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 보존등기 전에 분양받은 집을 임대할 때는 분양계약서와 대장상 소유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다툼과 대출 제약이 생기기 쉬워 거래 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건축 공사를 마친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 허가권자가 사용을 허락하는 절차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