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부동산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요건은 ①타인의 물건일 것, ②채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겼을 것(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④적법하게 계속 점유할 것이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아,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채권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 권리다.
예시
상가 신축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고 점유 중이다.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진정한 것인 한 4억 원을 변제해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선순위 가처분 등 일반 권리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있는 경매 물건이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