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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유치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부동산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요건은 ①타인의 물건일 것, ②채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겼을 것(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④적법하게 계속 점유할 것이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아,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채권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 권리다.

예시

상가 신축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고 점유 중이다.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진정한 것인 한 4억 원을 변제해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현장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점유 개시 시점, 공사 계약서, 실제 공사 여부를 따져 보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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