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유사어: 주등기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이미 있는 등기(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하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1-1', '2-1'처럼 표시된 칸이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법은 어떤 등기를 부기로 하는지 정해 두었다.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예: 근저당권 이전),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근저당권부 질권),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권리의 변경·경정(예: 채권최고액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환매특약등기 등이 대표적이다.
예시
을구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에 '1-1 근저당권이전, 원인 확정채권양도'가 붙어 있다면, 은행 채권이 다른 회사(예: 유동화회사)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순위는 여전히 1번이므로 그 뒤 권리보다 앞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저당권에 이전 부기등기가 붙어 있으면 NPL로 매각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은 뒤 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독립된 주등기로 되어 순위가 밀린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딸린 부기등기도 함께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등기부에서 권리의 선후를 정하는 번호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판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대금을 돌려주고 부동산을 되살 수 있다는 약정을 매매등기와 함께 등기한 것이다.
등기 뒤 바뀐 사항을 고치는 변경등기와, 처음부터 잘못 적힌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