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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부기등기

유사어: 주등기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이미 있는 등기(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하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1-1', '2-1'처럼 표시된 칸이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법은 어떤 등기를 부기로 하는지 정해 두었다.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예: 근저당권 이전),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근저당권부 질권),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권리의 변경·경정(예: 채권최고액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환매특약등기 등이 대표적이다.

예시

을구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에 '1-1 근저당권이전, 원인 확정채권양도'가 붙어 있다면, 은행 채권이 다른 회사(예: 유동화회사)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순위는 여전히 1번이므로 그 뒤 권리보다 앞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저당권에 이전 부기등기가 붙어 있으면 NPL로 매각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은 뒤 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독립된 주등기로 되어 순위가 밀린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딸린 부기등기도 함께 말소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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