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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가등기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다.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된다.

가등기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매매예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려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취급된다.

예시

갑구 2번에 C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3번에 D 앞 소유권이전이 있다. 이후 C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C의 순위가 2번으로 소급되어, 그 뒤에 이루어진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부상 명칭만으로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보전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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