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다.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된다.
가등기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매매예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려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취급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부상 명칭만으로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보전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선순위 가처분 등 일반 권리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있는 경매 물건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