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예고등기

등기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리던 등기로, 2011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제3자에게 경고하던 등기였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고,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기능만 했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소유자의 처분을 사실상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매 방해에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은 같은 목적이 필요하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예시

오래된 토지 등기부의 말소사항에 '예고등기(소유권말소청구의 소 제기)'가 보이면, 과거에 해당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다는 뜻이다. 소송 결과가 현재 소유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정 이후 새로 예고등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 폐지 당시 남아 있던 예고등기도 2020년 8월 5일까지 말소되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으므로, 지금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뗀 등기부에서 과거 기록으로만 볼 수 있다.
  •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가처분 등기 여부를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