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등기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리던 등기로, 2011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제3자에게 경고하던 등기였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고,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기능만 했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소유자의 처분을 사실상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매 방해에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은 같은 목적이 필요하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예시
오래된 토지 등기부의 말소사항에 '예고등기(소유권말소청구의 소 제기)'가 보이면, 과거에 해당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다는 뜻이다. 소송 결과가 현재 소유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정 이후 새로 예고등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 폐지 당시 남아 있던 예고등기도 2020년 8월 5일까지 말소되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으므로, 지금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뗀 등기부에서 과거 기록으로만 볼 수 있다.
-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가처분 등기 여부를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