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유사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 없이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람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나 매매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는데,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판례는 매매 등 다른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시
A 소유의 토지와 단독주택 중 토지만 경매에 나와 B가 낙찰받았다.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주택이 있었고 모두 A 소유였다면, A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B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지료만 청구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만 또는 건물만 매각되는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수익을 좌우한다.
-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잡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선순위 가처분 등 일반 권리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있는 경매 물건이다.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