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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가압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 갑구에 기록된다.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자가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강제경매 절차로 이어진다.

예시

갑구에 '가압류, 청구금액 금 50,000,000원'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잔금 때 매도인이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마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에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으며, 그 뒤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가압류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 청구금액이 작아도 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소유자의 재무 위험이 크다는 신호로 본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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