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 갑구에 기록된다.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자가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강제경매 절차로 이어진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다툼이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고 처분·변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국가나 채권자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 조치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