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유·총유
유사어: 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세 가지 형태로, 지분 처분과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민법은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셋으로 나눈다. 공유는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느슨한 공동소유다. 합유는 조합처럼 공동 목적으로 묶인 사람들의 소유로,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총유는 종중·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로,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흔한 것은 부부 공동명의 같은 공유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물건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관리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로 정한다. 보존행위(예: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각자 할 수 있다.
예시
부부가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유하면 각자 자기 지분은 따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지만, 아파트 전체를 팔려면 두 사람 모두 계약에 참여해야 한다. 임대차는 관리행위로 보아 지분 과반수가 필요하므로, 2분의 1 지분권자 혼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임대를 하기 어렵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 전원(대리라면 위임장)과 계약해야 안전하다.
- 종중 땅(총유)은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팔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공유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지분경매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때문에 일반 물건과 다르게 분석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공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공유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의 지분만 매각되는 경매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