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
유사어: 환매등기, 환매권, 환매특약
판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대금을 돌려주고 부동산을 되살 수 있다는 약정을 매매등기와 함께 등기한 것이다.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나중에 다시 사들일 권리(환매권)를 남겨 두는 특약이다.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낸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이 더 길면 5년으로 줄고, 정하지 않으면 5년이다. 한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전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이 기록된다. 공공 분양 토지나 사업용 토지 매각에서 목적 외 사용을 막는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예시
갑구에 'B 소유권이전, 원인 매매'와 함께 '1-1 환매특약, 매매대금 3억 원, 환매기간 2028년 6월 30일까지'가 있다. 이 집을 B에게서 산 사람도 기간 안에 원래 매도인 A가 3억 원과 비용을 돌려주며 환매하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매특약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환매기간 경과 여부와 말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 환매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하며, 남은 등기는 말소 절차로 정리한다.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장래에 매매계약을 맺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으로 흔히 쓰인다.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고, 본등기 시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맞추는 예비등기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