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유사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위치·면적 등 물리적 현황과 그 부동산에 얽힌 소유권·담보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등기기록을 출력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어(성립요건주의), 등기부는 누가 소유자이고 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이미 지워진 과거 권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발급해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확인한다.
- 등기에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해 실제 처분 권한자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