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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등기핵심 용어

등기부등본

유사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위치·면적 등 물리적 현황과 그 부동산에 얽힌 소유권·담보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등기기록을 출력한 문서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어(성립요건주의), 등기부는 누가 소유자이고 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이미 지워진 과거 권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전세 계약 전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갑구에는 소유자 A와 가압류 1건이, 을구에는 채권최고액 2억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는지, 가압류·근저당의 금액이 집값 대비 얼마인지를 따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발급해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확인한다.
  • 등기에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해 실제 처분 권한자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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