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유사어: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흔히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채권적 전세(임대차)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다. 전세권은 이와 달리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등기해야 하지만, 전입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이 어려운 상가·사무실에서 주로 활용된다.
예시
| 구분 | 전세권 | 확정일자 임차권 |
|---|---|---|
| 성립 | 전세권설정등기 | 점유+전입+확정일자 |
| 집주인 동의 | 필요 | 불필요 |
| 경매 신청 | 판결 없이 가능 | 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 부분이다.
경매 부동산의 기존 권리를 매수인이 떠안는지(인수), 매각으로 사라지는지(소멸)를 정하는 원칙이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