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전세권

유사어: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흔히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채권적 전세(임대차)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다. 전세권은 이와 달리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등기해야 하지만, 전입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인 임차인이나 전입이 어려운 상가·사무실에서 주로 활용된다.

예시

구분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
성립전세권설정등기점유+전입+확정일자
집주인 동의필요불필요
경매 신청판결 없이 가능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따로 경매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다. 이때는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고,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 전세권 설정과 함께 전입·확정일자도 갖춰 두면 두 보호 수단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