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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질권

유사어: 권리질권, 전세보증금 질권, 질권설정

채권 담보로 물건이나 권리를 잡아 두고, 갚지 않으면 그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동산)이나 재산권을 담보로 잡아 두었다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대상에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부동산 자체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을 쓰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에는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금 질권이다.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를 받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먼저 돌려주게 한다.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부 을구에 부기등기로 나타난다.

예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한 임차인이 있다.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은행에 2억 원,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질권 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전액을 주면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은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으면 반환 시 지급 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질권 대신 채권양도나 보증기관 보증으로 담보를 잡기도 한다.
  • 근저당권부 질권 부기등기가 있으면 근저당 채권이 다시 담보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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