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유사어: 권리질권, 전세보증금 질권, 질권설정
채권 담보로 물건이나 권리를 잡아 두고, 갚지 않으면 그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동산)이나 재산권을 담보로 잡아 두었다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대상에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부동산 자체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을 쓰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에는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금 질권이다.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를 받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먼저 돌려주게 한다.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부 을구에 부기등기로 나타난다.
예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한 임차인이 있다.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은행에 2억 원,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질권 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전액을 주면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은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으면 반환 시 지급 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질권 대신 채권양도나 보증기관 보증으로 담보를 잡기도 한다.
- 근저당권부 질권 부기등기가 있으면 근저당 채권이 다시 담보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물권)와 특정인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채권)를 나누는 재산권의 기본 구분이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기존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기록한 부분이다.
거래·입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해 인수해야 할 위험과 보증금 안전성을 따지는 일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