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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당해세

유사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세는 매각되는 바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해당한다. 일반 세금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을 비교해 순서를 정하지만,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늦어도 앞선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세사기 대책으로 2023년부터 예외가 생겼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주거용 건물 전세권은,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배분될 금액 한도 안에서 그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앞선 저당권자의 몫에는 영향이 없다.

예시

2024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경매되었고, 그 뒤 법정기일이 생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있다. 예전에는 종부세가 보증금보다 먼저였지만, 지금은 당해세에 돌아갈 3천만 원 범위에서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체납 양도세는 일반 국세로 법정기일을 따진다.
  • 상가 임차인은 위 임차보증금 특례 대상이 아니다.
  • 계약 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으로 집주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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